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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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두15906, 2005누29886, 2005구합15342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교내 생태학습장 조성계획에 계룡산 송어양식장을 견학장소로 예정하고 있었다가 동료교사들과 함께 퇴근하는 여교사의 차량에 편승하여 장소를 둘러 본 후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퇴근하다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무작정 버스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체력단력을 목적으로 1시간 남짓 되는 거리를 걷고자 하는 생각으로 도보를 선택하여 걷던 중 차량 충돌로 사망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견학장소 인근의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한 곳과 인접한 곳이고 체류시간도 40분 정도에 불과하고 함께 저녁을 먹은 일행이 직장동료인 점에서 퇴근과정에서 사적이 영역에서 이루어진 귀가과정으로 볼 수 없고 체력단력을 목적으로 1시간 남짓되는 거리를 걷고자 하는 생각에 퇴근 방법으로 도보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순리적인 퇴근 방법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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