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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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47 행사중 사고 원고가 소속 경찰서 축구동호회의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다가 요추부 염좌 등 상병을 입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28
46 출퇴근중 사고 원고가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퇴근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요추부 염좌 등을 입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53
45 익사 망인이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으로서 휴식 중 파도가 높아지자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러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가 인근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39
44 교통사고 망인이 교사로서 퇴근하던 중 시내버스 파업으로 버스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도보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20
43 직무중 사고 원고가 체육교사로서 체육수업 중 시범을 보이다가 다쳐 전방 십자인대파열 내측부 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이 기왕증으로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726
42 청구시효 원고가 00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나 원고의 폐질확정시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사례 1676
41 청구시효 원고가 군수사령부 소속 외주정비사로서 족구경기중 좌족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고 1995. 6. 30. 퇴직후 피고에게 2005. 6. 9. 장해급여를 청구 한 경우,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1651
40 폐질 원고는 00군 00면사무소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장해상태가 남아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12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868
39 상악동암 망인이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상악동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84
38 설암 망인이 00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근무중 설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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