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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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누15754, 2006구합7058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철도청 차량관리원인 공무원인 원고는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퇴근하면서 동료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 두부좌상을 입게되자, 피고에게 이는 공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직장동료와 사적인 이유로 저녁식사를 위해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이 통근 중 경로를 이탈하거나 통근을 중단할 경우에도 실제 통근 중 경로이탈행위나 통근 중단행위가 있기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직장동료와 퇴근하면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퇴근하기 위해 지나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통상적인 퇴근경로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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