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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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두7959, 2005누28319, 2005구합951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00세무서에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4. 9. 4.(토) 15:00경 세무서장 자택에서 동 세무서 과, 계장이 모여 저녁식사를 겸한 행사를 갖고 19:00경 조사1과장 자택 인근에 도착하여 동료들이 조사1과장을 부축해 자택으로 귀가시키는 동안 자동차 옆에서 기다리기로 한 후, 21:20경 주차장 난간에 앉아 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m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04. 9. 11. 20:20경 선행사인 외상성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이차성 뇌경색, 직접사인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은 통상적인 퇴근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공무수행 중 사망이라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단합대회는 ㅇㅇ세무서장이 침체된 직장 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과, 계장들을 독려하여 위 단합대회에 참석하게 하였으므로, 그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단합대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시고 다른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조사1과장의 자택 근처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른 동료들이 조사 1과장을 데려다 주려고 그의 자택으로 올라간 사이 인근의 스포츠 센터 1층 주차장에서 위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승용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돌아온 위 동료들이 망인을 찾지 못하고 떠난 사이에 위 스포츠 센터 1층 주차장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고는 단합대회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한 개인적 사유에 기인한 것을 보일 뿐,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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