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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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3725, 2006누10063, 2005구단175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육00는 00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의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3. 10. 23.(수)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0:30경 흉통과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받은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관동맥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으로 판명되어 치료 중에 있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허혈성심질환은 급성 또는 만성 관상동맥의 협착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은 지질대사이상, 흡연, 고혈압, 비만 및 당뇨 등이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고, 다만 기존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년 전에 이미 당뇨 및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고 30여년간의 흡연력과 2002. 6. 건강건진 결과 콜레스테롤 등을 관리하라는 판정이 있었던 점, 원고가 심사원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체적인 피로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기보다 원고의 30여년간의 흡연력과 기존질환인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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