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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서한이
조회수
628
담당부서
구분
기타 질환
쟁점
이명의 공무관련성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개요

가. 원고는 1993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9.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원고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 판결 : 공단승소


○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6.에야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최초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귀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으며 문진내용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2008년경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귀마개 등 청각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격훈련을 받았고 외근업무 중 무전기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격훈련에서 노출된 소음의 크기, 노출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함께 사격훈련을 받거나 외근업무를 한 동료 경찰관이 동종질병에 이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2002년경 전·의경 소총 사격훈련 총괄담당으로 사격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위 업무는 정기적이라고 보다는 일회적인 업무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9년 전에 담당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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