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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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서의 근무와 뇌경색증 발병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2016-06-24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
○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개요
가. 원고는 제▲▲정비대대 소속 차량정비군무원으로서 검차 및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4. 12. 정비공장에서 쓰러져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 판결 : 공단승소
○ 판결요지
원고는 2004. 12. 30. 추운 날씨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하는 바람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재해 당시의 기온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겨울철의 평균 기온, 당일 낮 최고 기온 및 부대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추운 날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한 냉각수 점검 및 부동액 보충으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작업이었다. 원고의 직책 등에 비추어 원고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도 아니었다. 감정의도 원고가 겪은 정도의 추위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원고는 추운 작업 공간과 따뜻한 실내를 오가면서 금격한 기온 변화를 겪어 뇌경색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감정의는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추운 작업 공간과 따뜻한 실내를 오가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겪어 뇌경색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감정의는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