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슬기
조회수
312
담당부서
구분
쟁점
정년퇴직일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의 공무상 순직 여부

○ 사건번호 : 2019구합○○○○○


○ 사건명 :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 사건개요
  1) 망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8. 2. 28.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배구부의 2018. 2. 26. ~ 28. 전지훈련 인솔을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을 마치고 2. 28. ○○초등학교로 복귀하던 중 15:05경 망인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질식, 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정년퇴임일인 2018. 2. 28. 00:00에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어 사고 일시인 2018. 2. 28. 15:30경에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판결 : 공단승소 (원고 청구 기각)


○ 판결요지
  ①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정년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②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권한뿐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야 하고 이와 달리 국가가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함
  ③ 공무원과 근로자는 그 지위가 달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④ 망인이 퇴직일을 넘어서까지 출장을 가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퇴직 전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