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서한이
조회수
679
담당부서
구분
심장질환
쟁점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 사건번호 : 2014구합○○○○○

 

○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사건개요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30. 19:50경 업무를 마치고 명예퇴직 직원 환송회에 참석한 후 21:20경 관사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였으나 그 다음날 06:20경 동료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4. 7.경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판결 : 공단승소

 

○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망인이 상당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하면서, 망인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던 △△우체국의 우편배달량이 많다거나 망인이 그 후 2012년까지 근무한 ◇◇우체국에서의 배달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망인이 재해를 입은 일시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12년도 가까이 지난 사정이므로 망인이 그 후 과로를 하지 않아 충분히 휴식을 취할 기회가 있었다면 당시의 과로가 현재 망인의 사망을 촉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봐도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매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31시간에 불과하여서 한 달의 근무일수를 20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일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30분을 약간 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 근로의 제한 범위 내에 있는 초과근무 시간으로서 망인의 업무가 사망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명절 기간이나 2014. 6. 실시된 지방선거로 인해 망인의 업무가 폭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절 및 선거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망인이 속한 우체국의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로서 우체국에 근무한지 10년이 넘는 망인에게 있어 위와 같은 업무 증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오히려, 망인은 2011년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이 있다는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는바, 이상지질혈증이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와 같은 이상지질혈증과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 위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이 업무상 과로로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