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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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구합32179
사건명 :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62. 1. 22. ~ 1963. 3. 19. : 서울특별시 00보건소(임시직)
- 1963. 3. 20. ~ 1967. 5. 15. : 서울특별시 교육청(양호교사, 임시직)
- 1968. 9. 26. ~ 1975. 10. 21. : 000여자중학교 양호강사
- 1979. 2. 1. ~ 1981. 4. 7. : 00군 보건소(지방잡급직)
- 1981. 11. 17. ~ 1992. 5. 31.: 00군 보건소(보건진료원, 임시직)
- 1992. 6. 1. ~ 1996. 2. 28. : 00시 보건소(지방6급 상당)
- 1996. 3. 1. ~ 1998. 12. 31. : 00시 00구 보건소(지방6급 상당)
원고는 1998. 12. 31. 정년퇴직한 후 1999. 1.경 피고에게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 1. 22. 원고가 기본재직기간 12년(1987. 1. ~ 1998. 12.)에 합산기간 1년 3개월(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간 3개월 : 1974. 12. ~ 1975. 2.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간 12개월 : 1980. 5. ~ 1981. 7.)을 가산한 13년 3개월간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하여 그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자, 원고는 2002. 7. 28. 피고가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준 기간 외에도 20여 년을 더 근무하여 합계 33여 년을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재직기간이 13년 3개월에 불과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1) 중구보건소 근무기간 및 교육청 근무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기간 소급통산승인을 받고 그 기간에 대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근무는 임시직 근무일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학교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000여자중학교 재직 당시 1975. 1. 및 2.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받았고, 동일학교 계속근무기간인 1974.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소급통산승인을 받았음에도 퇴직시까지 소급부담금을 1개월분만 납부함으로써 총 3개월을 재직기간을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중학교 근무기간 중 부담금 내지 소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양군 근무기간에 대하여
1981. 11. 17.부터 1986. 12. 31.까지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부분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진료원 역시 정규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7. 1.부터 임시직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었으므로 1987. 1. 1. 이후의 근무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