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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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86 담낭암 원고가 지방병무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담낭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1296
85 신종양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종양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707
84 신뇨관암 원고가 00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뇨관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34
83 요관암 원고가 00시청 행정지원국 기획과 법제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요관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22
82 만성신부전 원고가 00경찰서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51
81 승모판 역류증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승모판 역류증, 비후형 심근증, 안정형 협심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08
80 승모판 폐쇄부전 원고가 서울00경찰서에서 외근형사로 근무하던 중 승모판 폐쇄부전, 승모판 탈출,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우,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86
79 심실세동 원고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심실세동, 기흉,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58
78 사인불명 망인이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21
77 돌연사 망인이 00시 문화예술팀 상임위원으로 재직중 학술답사를 한 후 쓰러져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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