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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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76 내인성 급사 망인이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대동맥박리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한 사례 1379
75 급성심장사 망인이 군부대에서 동원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1374
74 허혈성 심장질환 망인이 00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00산을 등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23
73 허혈성 심장질환 원고가 00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안정성 협심증, 관동맥협착증의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03
72 비후성 심근염 망인이 00경찰서 00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심인성쇼크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18
71 심근염 망인은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심근염으로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65
70 심부전 원고가 00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0지구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심부전, 심방세동,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1382
69 협심증 원고는 00세관 세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31
68 심근경색 망인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학력신장방안 모색 중등교장연수에 참석한 후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증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24
67 수막뇌염 원고가 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헤르페스바이러스 수막뇌염 및 간질''''''''''''''''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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