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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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66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원고가 군청 재무과, 내무과에서 경리지출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진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6
65 뇌동맥류 원고가 교육청 도서관에서 차량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파열성 좌측 중대뇌동맥류 및 미파열성 우측 대뇌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2
64 해면상 혈관종 원고가 수도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해면상혈관종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30
63 성상세포증 망인이 00교육사령부에서 창고관리 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상세포증이 발병한 경우, 망인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83
62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원고는 철도청 00차량사무소에서 검수원,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에 동료직원들과 배구경기를 하다가 머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뇌동정맥기형을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46
61 뇌경색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88
60 뇌경색 원고가 구청 위생계장으로 근무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0
59 뇌출혈 초등학교 교사가 회식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60
58 간암 경찰관이었던 원고가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 1456
57 C형간염 건설방재국 방재복구과 소속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선행사인 만성 C형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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