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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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76 버거씨병 원고가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으로 우측 제2소지 부분절단술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7
175 골절 원고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좌측 무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수지부 불완전 절단, 좌수 무지 지절간 관절 구축”의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의 상병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령상의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730
174 척수증 00소방서 00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저림, 무감각, 척수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56
173 망막박리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00예술회관 음향감독 및 영상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망막괴사 증후군,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38
172 청신경종양 00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전정신경염으로 공무상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이후 청신경종양의 진단을 또 받은 경우, 원고의 청신경종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31
171 E형간염 원고가 서울00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E형간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94
170 뇌경색 00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망인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29
169 만성신부전증 원고가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4
168 경추간판탈출증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부 4-5번 추간반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96
167 심근경색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야근 및 승진심사업무를 하고 동료들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동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다음날 습식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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