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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물품관리규칙


2.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내용연수 기준을 정립하고,

  불용물품에 대한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물품관리규칙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물품 내용연수 기준을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

 ㅇ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불용결정 기준 강화

 ㅇ 불용물품 처분 적시성 제고를 위해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마련

 ㅇ 그 외 물품관리규칙 적용대상 명확화 등 지침내용 재정비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3. 14.(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58 (담당 : 하동주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dongju@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5층 경영지원실 

 

   ※ 붙임 : 물품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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