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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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3 철도차량 공작창 원고들이 서울, 부산, 대전 공작창 소속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으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1371
12 청구기간 00대학교 교수였던 원고가 퇴직 후에 피고에 대하여 종래 보수월액으로 특2호봉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퇴직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350
11 기여금 납부면제자 원고가 교육감에서 보직이 변경되어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이미 기여금은 전부 납부하여 기여금 납부 면제자인 경우, 종래보수월액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1501
10 임시직 근무, 소급기여금 미납 원고가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동안에 대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이를 합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36
9 특별채용과 재직기간 합산 원고가 당연퇴직되었다가 특례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받은 경우, 기존 당연퇴직 이전의 근무기간을 특별채용이후 합산할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02
8 재직기간 합산과 급여제한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재직기간합산승인을 받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중 급여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1375
7 철도차량 정비창 원고들이 철도차량정비창에 근무하던 중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던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1330
6 퇴직후 신청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원고가 퇴직후 피고에게 이전에 원고가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종래보수월액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40
5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원고가 잡급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만 기여금을 납부하여 그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된 경우, 이러한 처분이 행정법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1299
4 규격전문화 요원 기능군무원으로 근무중인 원고가 국방부조달본부에서 규격전문화요원으로 근무하였던 바, 규격전문화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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