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개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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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영수증상에 "급여" 항목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공상공무원에게 자동 환급 -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급여비용) ※의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항목 | 비급여(산재 및 특수요양급여비용)는 공상공무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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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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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지급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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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 해당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영수증
- 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서
※ 비급여세부내역서는 요양기관(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 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사용료, 치과보철비 등에 대한 추가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