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개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청구방법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영수증상에 "급여" 항목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공상공무원에게 자동 환급
-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급여비용)
※의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항목
비급여(산재 및 특수요양급여비용)는 공상공무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지급 절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공무상공무원→요양기관(병원)→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공무원연금공단
  • 특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지급절차
요양기관(병원)←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구비서류

  • 공통서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 해당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영수증
  • 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서

    ※ 비급여세부내역서는 요양기관(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 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사용료, 치과보철비 등에 대한 추가서류 필요
비급여(산재보험요양급여비용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지급기준